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经济商务处

한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상무처

홈페이지>투자정보

来源: 类型:

중국상무부,외국자본 중국기업 M&A와 관련한 규정 마련


중국상무부는 최근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규정”초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인수에 대한 감독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서 “규정”제4장에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하여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주식인수의 조건을 명확히 확정하고 보고서류와 절차를 규정했다.그외에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규정도 업계의주목을 받고 있다.

초안에서 또 외국투자자가 어떤 분야의 주도역할한 기업이나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기업,혹은 직원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국내기업의 실질적 지배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기타 국가경제안전에 영향을 주는경우, 당사자들이 합병인수의 사실관계를 중국 상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관련부서와 함께 합병을 철회시키거나 당사자들에게 합병방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