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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스테이플 제품 창고 용지, 50%의 관세 우대 받을 것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통지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물류기업 자체 소유(소유 및 임대 포함)의 스테이플 제품 창고 시설 부지에 대한 소속 토지 등급 적용 세액 기준의 50%를 절감한 것을 바탕으로 한 토지 사용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