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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원세금개혁 범위 확대

자원세금개혁 범위가 다시 확대된다. 한 언론매체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세무국은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국 주석 등 자원세의 적용세율 기준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해 비철금속광물 중 주석, 몰리브덴과 기타비금속광물 마그네사이트, 활석 등의 광산자원 세율이 각각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주석의 세율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는 전보다 무려 20배나 상승한 수치이다. 업계의 한 인사는 “이번 조치는 세금수입 조절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주석 등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과도한 개발과 자원의 낭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요한 전략성 자원보호역량의 정책신호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통지’의 구체적인 규정을 보게 되면 이번 조정에서 주석 관련 세율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세금 조정 적용 후 세율표준은 1등급 광산이 톤당 20위안,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은 각각 18, 16, 14, 12위안으로 책정됐다. 조정 전의 자원세율표준은 1등급 광산이 톤당 1위안, 나머지는 각각 0.9, 0.8, 0.7, 0.6위안이었으며 이는 종전의 세율보다 20배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