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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세금반환정책 조정
 중국정부는 7월1일부터 <수출화물용역부가가치세와 소비세정책 통지> 및 <수출화물용역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을 시행하였다. <통지>와 <관리방법>에 의하면 일부 수출화물의 세금을 세금조정에서 면세로 조정하고 기업의 세금반납시청기한도 수출일부터 90일에서 수출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늦추어 진다. 그리고, 중소기업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12개월)이 취소되고 대부분 세금반환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국가세무총국의 관계자는 "이번 세금반환 조정은 수출안정, 기업부담 감소 등 목적에서 시해되었다'라고 말했다.